빚을 지고 있어도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압류방지통장' 가입자가 1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방지통장은 채권자가 통장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특수 목적 계좌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등 최소한의 생계비까지 압류돼 채무자가 생활고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지며, 해당 한도 내 금액은 채권자의 압류 신청과 무관하게 보호받는다. 이 때문에 다중채무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압류 금지 한도가 확대되면서 가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방지통장의 보호 한도가 월 250만원 수준으로 상향되는 등 제도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생계 보호 효과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보호 대상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제도 확대가 이른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이라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정확한 보호 한도와 이용 조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향후 한도 조정이나 이용 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